제1조(명칭)
①본 협회는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라 칭한다.
②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siation of professional instructors for prevention of violence"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상임대표가 정한다.
②본회는 지회 또는 지사무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폭력예방(양성평등,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 및 통합폭력예방교육을 포함)을 비롯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을 통해 성차별적 사회통념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하고, 교육기법 및 교육컨텐츠의 개발, 폭력예방교육 강사의 교류 및 협력, 폭력 피해자 상담 및 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폭력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희롱예방교육, 성희롱 피해자 구호 및 재활
2.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 피해자 구호 및 재활
3. 가정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 및 재활
4.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구호 및 재활
5. 통합 폭력예방교육 및 기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동
6. 교육기법 및 교육 컨텐츠 개발 세미나 개최
7. 교육사례집 등 교육 관련 출판물 제작
8. 여성문제 전담 사이버 상담소 개설 및 운영
9. 여성 문제 관련 캠페인
10. 4대폭력 및 통합예방교육 강사 교류 및 협력
11. 4대폭력 및 통합예방교육 강사 자체 역량 강화 활동
12. 상기 각호와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법인 설립 및 운영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4대폭력 및 통합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된 자로 본 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낸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4대폭력 및 통합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된 자로 본 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내지 않은 자로 한다.
3. 후원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교육 및 재정과 물자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준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자료,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및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본회의 회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 활동을 하는 등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3.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11조(회원의 포상)
①본 협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모범을 보인 회원에 대해서는 모범회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모범회원상 포상자 추천은 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5인 이내의 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2. 대표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3. 2인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이사회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중 대표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고문 등)
①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②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명예이사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요구한 때
3.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만, 상임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상임대표가 유고나 궐위시가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총회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사이버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확정
3. 감사보고서 승인
4. 운영 규정 등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선출된 임원 및 해임 임원 승인, 추대된 고문ㆍ자문위원ㆍ명예이사 승인 및 감사 선출
9.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호 및 2호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해임 및 징계
4. 회칙 변경
제23조(의결권의 제한)
본회의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업무의 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
2.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재정 운영
3. 회칙 등 제 규정의 제정·변경 사항에 관한 심의
4. 회원의 자격심사 및 탈회의 결정, 모범회원 포상자 결정
5.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이사의 추대
6. 임원과 사무국장 인선
7. 궐위된 임원과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궐위된 임원의 선출
8. 지회 또는 지사무소,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회칙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되, 사이버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상임대표가 요구한 때
2.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15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대표를 포함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위임을 포함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사무국)
①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필요한 조직과 정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0조(재정)
①본회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국내외 찬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회원의 회비는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출납)
본회의 출납은 상임대표의 승인 하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32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38조(운영규정 등)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 등에 기증한다.
제40조(기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본 회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회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 회칙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 회칙은 총회의 의결시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4. 12. 24.
제1차 개정 2007. 2. 10.
제2차 개정 2008. 2. 16.
제3차 개정 2013. 2. 15.
제4차 개정 2014. 1. 18.
제5차 전면개정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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