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이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내 교육 부문을 맡게 되었는데 다른 교육도 그렇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 하네요. 제 전공이 영문학이라 페미니즘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 사원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하고 은사님도 난색을 표 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 할까 합니다.
  다른 글에서 남녀고용 평등법 6조 각 항에 의거, 연 1회 1시간 이상 지정 된 강사에 의해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의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등】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장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 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3.17>

제17조【경비보조의 범위】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사업교육등 자질향상 사업

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사업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사업

4. 근로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5. 근로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계몽.조사.연구사업

6. 근로여성의 정서함양 사업

7. 영유아 보육사업

8. 기타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http://user.chollian.net/~beowulf2/lablaw3.html)

  이라고 하는데 사외전문강사 없이 사내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자료를 이용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사외강사를 의뢰한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경비보조는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 지는지도 알 수 없을까 합니다. 제가 법률 쪽엔 문외한이라...
  반드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도움이 되는 뜻 깊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이니 여러분들의 도움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올겨울은 추위도 일찍오고 또 일찍 지나가는 듯 합니다. 그래도 이런때 일 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봄 맞이 하세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링크 란은 있는데 해당 사이트는 없네요... 다른 좋은 추천해 주실만 한 사이트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