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성추행 초등교사’ 탄원서 서명 어이없는 교사들

문화일보 |  2007-05-29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동료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 서명에 나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사들이 학부모 입장보다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동료교사를 감싸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생 상습 성추행 교사 =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H교사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H교사는 2005년 3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교실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껴안으며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같은 해 9월 같은 교실에서 B양을 무릎위에 앉게 한 뒤 가슴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H교사는 지난해 6월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소됐다. 당초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만 기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담임교사로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은밀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도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처호소 서명 나선 교사들 =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학교 교사들은 H교사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이들은 “(H교사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하게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자식처럼 잘 돌봐주고 있어 학부모들에게서 칭찬의 말을 전해 듣고 있으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재직중인 한 교사는 “동료교사들도 H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탄원서가 돌고, 위에서 서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서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반발 = H교사는 또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지난 26일에는 학교의 청소년단체 야외활동에도 참석해 학부모들이 경악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법원에서 성추행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는데도 학교가 H교사의 행사참석을 묵인하고 오히려 탄원서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H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교사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이들에게 성적학대를 했다는 1심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며 “행사 참여는 주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인사나 하라고 해 개인적으로 찾아가 지인들과 인사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